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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돌봄생활지원사의 실제
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해와 실천

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홀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에게 안전 확인, 생활교육, 서비스 연계, 가사지원,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한다.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,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,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(보호의 방법)에서 명시돼 있다. 노인돌봄서비스는 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시·군·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.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..
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홀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에게 안전 확인, 생활교육, 서비스 연계, 가사지원,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한다.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,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,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(보호의 방법)에서 명시돼 있다.

노인돌봄서비스는 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시·군·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.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다. 관련 대상자는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·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, 대상자 선정은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, 시·군·구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.

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. 기존에는 노인돌봄사업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, 노인돌봄종합서비스, 단기가사서비스,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,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,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등 6종으로 나뉘어 있었으나, 2020년 1월부터 '노인맞춤돌봄서비스'로 통합되었다.

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독거·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며, 대상자들의 신체‧정신‧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제공시간 등을 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을 비롯하여 대상자의 친족 및 이해 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,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이러한 통합 개편된 ‘노인맞춤돌봄서비스’를 실천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전담사회복지사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, 종사자로서 정확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평생교육 강사들을 위하여 본 도서를 집필하게 되었다.
노인맞춤돌봄서비스, 서울평생교육진흥원 편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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